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입력 2024-06-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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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다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특히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의 개념에 ‘노무 제공자, 그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그 외 야 6동 공동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면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것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소위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여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회부할지,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직접 통과시킬진 모르겠지만 이 법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 법안이 22대 국회 환노위 첫 안건으로 상정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걸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제발 상임위가 특정 당의 선전도구나 그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안 위원장을 향해 “소위로 넘기실 건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가세하자, 안 위원장은 “우리 국회법 절차상 소위로 회부하게 돼 있으니 그걸 참고해서 절차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소위 회부를 위해 노조법(김주영 의원 안)을 전체회의에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자 임 의원은 “소위를 먼저 구성한 뒤 상정하는 게 맞다.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반발했다.

직후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거수표결로 김주영 의원 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5개 안건의 소위 회부를 끝마쳤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협치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더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심사까지 배제된 채 민주당의 꼼수로 던져진 누더기가 된 법안”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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