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男 구속 기소…피해자 사망하자 허위사실 유포까지

입력 2024-06-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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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인 딸을 성폭행하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지인의 딸 B씨(20대)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사망하면서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사를 중단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와 다이어리 확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및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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