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男 구속 기소…피해자 사망하자 허위사실 유포까지

입력 2024-06-28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인 딸을 성폭행하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지인의 딸 B씨(20대)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사망하면서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사를 중단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와 다이어리 확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및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종합] 금투세 소멸에 양대 지수 급등 마감…외인·기관 코스닥 ‘쌍끌이 사자’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17,000
    • -3.76%
    • 이더리움
    • 3,309,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449,700
    • -6.45%
    • 리플
    • 696
    • -1.28%
    • 솔라나
    • 217,000
    • -5.16%
    • 에이다
    • 450
    • -4.05%
    • 이오스
    • 563
    • -3.76%
    • 트론
    • 227
    • -2.16%
    • 스텔라루멘
    • 12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5.98%
    • 체인링크
    • 14,110
    • -6.56%
    • 샌드박스
    • 313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