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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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세제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록 내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록 내용 (기획재정부)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우리나라 미소재 외국금융기관도 재무건전성과 일정수준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RFI 제도를 도입했다.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내달부터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 총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며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올해 하반기 내 최대 5조원)한다.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각 부처가 지정하는 필수 물자·원재료) 및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1차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등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하면 비축물자 방출한도 확대 및 외상·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한다.

내달부터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p) 인하해 부과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로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부담금 부과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3회(현행 2회)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3회 분할납부는 부담금 부과금액 2억원 초과일 경우만 가능했다. 5월 31일부터 시행됐다.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이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에서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경우 종전(48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 실질에 따라 조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단가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미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을 6월 이후 심사 건부터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전용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최고 30억원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플랫폼인 '경제배움e+'가 6월 출범했다. 현행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내달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매수 부담을 완화하고 강제징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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