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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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냉동 생선 등의 수산물 거래가 가능하고, 축구장 3800개 규모의 김 양식장이 신규 개발된다.

또한 개식용 업계의 전업 혹은 폐업 등을 지원하는 개식용종식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된다.

수산물 거래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ㆍ건어물(2024~2025년)이며 2026년에는 선어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수산물의 품목 선정과 거래규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역별 온라인도매시장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산 분야 관계자들의 플랫폼 유입도 유도한다.

올해 8월 7일에는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2월 제정됐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된다.

올해 10월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2700헥타르(㏊) 규모의 김 양식 신규면허가 발급된다. 김 수급을 안정화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5~6월에 신규 양식장을 공고해 대상자를 선정한 상태다. 신규 면허 양식업자가 김발 제작·설치, 채묘 등 김 양성 작업을 시작하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이 생산될 예정이다.

올해 7월 3일부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기간도 현행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최초 7년+연장9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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