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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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기관 설립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제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가 추가되며, 폐업 등에 따른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도 면제된다. 2학기(9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다. 정규수업 외에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한다. 현재는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할 수 있나, 앞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 중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은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는 9월 27일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현재는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됐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단계 학업 중단 청소년 정보도 사전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돼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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