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입력 2024-06-30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죽이고 뉴스에 나오겠다” 등 4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 32명은 A씨의 주거지와 마지막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그 부근 모텔 등 30여 곳을 수색했다. 당시 A씨는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원의 모 건물에서 여성이 성매매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29,000
    • -3.04%
    • 이더리움
    • 3,030,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79%
    • 리플
    • 2,027
    • -1.75%
    • 솔라나
    • 126,500
    • -4.24%
    • 에이다
    • 376
    • -3.34%
    • 트론
    • 473
    • +1.07%
    • 스텔라루멘
    • 257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2.06%
    • 체인링크
    • 13,060
    • -3.19%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