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입력 2024-06-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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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중 보복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금정구 한 복지센터 직원인 공무원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해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직원(B씨)을 공무원직에서 내릴 것”, “전과가 25범이지만, 전과 1개가 더 생긴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복지센터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구치소 수감 중 빨간 펜을 이용해 보복 협박 편지를 쓴 뒤 수신인을 ‘복지과 및 동장님’으로 발송해 B씨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20년 11월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출소했는데, 2개월 만에 공무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를 흉기로 협박한 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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