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입력 2024-07-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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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모든 섹터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을 이용해 신규상장 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 초부터 약 10년간은 바이오기업만 적용 가능했었다. 이에 지금까지도 기술특례상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섹터는 역시 바이오다. 그러나 ‘좀비기업 양산소’라는 오명도 함께 따라붙는다.

미래 성장성을 내세우며 상장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했지만 신약 개발에 투자하기는커녕 초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을 날린 상장사도 있다. 방만한 기업 운영 탓에 구멍 난 회사를 메꾸는 것은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이다.

코스닥 상장업체 헬릭스미스는 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우량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임상 3상에 실패해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주가도 최고 31만2200원(종가 기준)에서 3500원대까지 빠졌다. 최근엔 최대주주가 2번이나 바뀌는 부침도 겪었다.

임상 실패도 뼈아프지만, 주주들의 분노를 사게된 건 임상 비용을 경영진이 5년간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 초고위험 상품에 2600억 원 넘게 투자했다가 날린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회사 측은 모든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주주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모은 자금을 임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또 다른 코스닥 기업 파멥신도 헬릭스미스 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유상증자를 통해 170억 원 넘게 투자해 주주들의 원성을 샀다. 이밖에 신라젠, 티슈진, 제넥신 등 기술특례로 상장해 기업가치가 조 단위가 넘어가던 종목도 주가가 폭락하거나 거래정지를 당하는 등 투자자들의 믿음을 배신했다.

여기에 2018년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 2호 기업 올리패스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성장성 특례는 기술특례보다 더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상장 제도다. 기술특례의 경우 외부 평가 기관으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장성 특례는 기술 평가 없어도 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하면 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셀리버리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즉시 거래정지됐다. 이에 더해 올해 3월엔 자본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 사유 추가 공시까지 나왔다. 현금성 자산은 10억 원대에 불과하다.

회사 측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간신히 정리매매를 면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0원, 올해 1분기도 똑같이 0원으로 사실상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패스도 상장폐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회사의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85%가 넘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비율도 3년 연속 50%를 초과한 상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2년 연속 유지되거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최근 회사는 바이오라는 주 사업 목적과는 관계없는 민간임대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재무구조 개선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함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댔지만, 매입하려는 ‘팔달10구역 임대아파트’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최대주주 역시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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