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무상 서비스 증권사 CMA 고객에 수수료 부과

입력 2009-06-26 11:31 수정 2009-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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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간 형평성 때문에" …우리銀 출금수수료 ·국민銀 계좌개설 수수료 부과

시중은행들이 그 동안 일부 증권사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해 오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및 연계계좌 개설 수수료를 다른 증권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수료를 부과키로 해 해당 증권사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CD/ATM) 영업시간 외 현금 출금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은행 연계계좌를 사용하는 16개 증권사의 CMA 투자자들은 내지 않던 수수료를 내게 됐다.

현재 우리은행이 연계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20곳으로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IBK증권, 금호종금 등은 기존에도 출금수수료가 부과됐다.

이에 이들을 제외한 16개 증권사들에게도 기존 네 곳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출금수수료 인상이 아니고 원래 받지 않던 것을 이제 받기 시작한 것"이라며 "기존 은행고객들은 출금수수료를 내고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오후 6~10시 600원 △오후 10~12시 700원 △밤 12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는 1000원의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편, 은행들이 부과하는 증권사 연계계좌 출금수수료는 현재 제각각이다.

동양종금증권 고객 기준 국민은행 연계계좌의 경우 당사 자동화기기 이용시 영업시간 외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농협과 신한은행의 연계계좌를 사용한다면 영업시간 구분없이 당사의 자동화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또 미래에셋증권 고객은 국민은행, 농협 연계계좌의 경우 당사 자동화기기 이용시 영업시간 외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은행이 인상한 것은 증권사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증권사들에게 받은 거래수수료를 상향조정했다. 기존에는 거래수수료가 건별 300~500원 사이였으나, 이를 500원 수준으로 일괄 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보다 낮았던 거래수수료를 여타 은행만큼 조정했다"며 "또 증권사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같은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은행은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수수료를 올려 받기로 했다. 계좌 개설 당 7000~8000원대이던 수수료가 이제는 1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간 계좌개설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아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타행들과 차이가 발생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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