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입력 2024-07-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관련 요구 서면을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아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블록 디아이그램이란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측은 블록 디아이그램이 한전 규격 부합여부나 제품 불량시 문제해결 등에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주장하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또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4: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04,000
    • -6.35%
    • 이더리움
    • 4,146,000
    • -9.16%
    • 비트코인 캐시
    • 446,500
    • -12.79%
    • 리플
    • 581
    • -10.75%
    • 솔라나
    • 182,200
    • -5.4%
    • 에이다
    • 480
    • -13.67%
    • 이오스
    • 665
    • -14.52%
    • 트론
    • 177
    • -2.21%
    • 스텔라루멘
    • 115
    • -9.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690
    • -15.32%
    • 체인링크
    • 16,750
    • -11.47%
    • 샌드박스
    • 373
    • -1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