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입력 2024-07-01 11:10 수정 2024-07-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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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이달 내 개정 법률안 발의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포함 인구정책 전반 포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사회 부총리 맡기로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교육부→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부총리 이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

정부가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특히 ‘사회 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 사회 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와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해 정무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실제 성사될 경우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일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향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우선 각 부처 간 기능을 개편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던 사회 부총리 보좌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넘겨 ‘사회 부총리’ 자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옮긴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하면,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하는데,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해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에 신설한다.

또한 ‘문화‧인식 개선 전담 부서’를 두고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문화‧인식 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신설 정무장관은 앞으로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에 관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 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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