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입력 2024-07-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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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피해자 동의 받더라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처벌해야”

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 다만 가해자는 성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은 형법 개정 후 첫 헌재의 합헌 결정이다.

이 사건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각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 유사간음 또는 추행했다’는 공소 사실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형법 305조 2항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하지만 헌재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은 물론 평등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경우,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죄‧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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