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입력 2024-07-01 16:10 수정 2024-07-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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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투자자문업 허가신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인터뷰
"법령상 2.5억인데 실무에서는 3억 원 요구…보이지 않는 규제"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권 진입 저해 요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강하다.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법령과 다른 자본·인력 요건을 요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오히려 유사투자자문업이 음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다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와 투자자문업자 등록 허가 신청 업무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다. 올해 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시행을 앞둔 최근 더욱 바빠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유료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자로 전환 등록해야 한다.

그는 “투자자문업 전환을 검토하는 사업자들이 많다”며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업하는 경우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업체는 검토를 마치고 전환 등록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당시보다도 4~5월경 금융감독원에서 일괄 등록을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문의도 많아졌다”면서도 “유사투자자문업과 달리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어 대다수 사업자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더불어 자기자본 1억 원 혹은 2억 5000만 원,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 임직원 1인 이상 등 자본·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A 씨는 “당장 자본금이나 인력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투자자문업 전환을 못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폐업·폐지 신고를 하거나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인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당국 관계자에 따라 투자자문업 전환 시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을 통해 밝힌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요건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을 통해 밝힌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요건 (출처=금융감독원)

A 씨는 “법제상 자본 요건이 2억5000만 원임에도 일부 담당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매뉴얼을 바꿨다’며 자본금을 3억 원 이상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등 말이 자꾸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다 실패한 건이 더러 있다. 보이지 않는 규제인 셈”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매뉴얼 상으로는 자본금을 2억5000만 원으로 명시를 해뒀지만, 3~5개월 소요되는 심사 기간 동안 자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20% 정도 여유금을 적용해서 3억 원 이상을 가지고 오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투자자문업자 전환을 추진하는 업자들은 제도 밖에서 제도권에 진입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며 “보이지 않는 요건을 강화하면 누가 (제도권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A 씨는 “업무를 같이 진행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법제상 영업 허용 범위를 안내하고 있고, 다수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다만, 일부 업체가 투자자문행위를 하거나 미신고 업체가 운영되는 등 일부 경우가 문제다. 적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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