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입력 2024-07-02 11:32 수정 2024-07-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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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해 100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중기부는 기대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과 관련해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도 신설했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 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 △시장성, 기술성, 지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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