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4-07-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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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요청한 것이다.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면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권오수 전 회장의 신규사업 진출 및 대규모 자금조달이라는 주된 동기를 위해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권 전 회장의 주도로 3년에 걸쳐 단일한 목적으로 계속해 이뤄졌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 모 씨, 김 모 씨 등이 시세조종의 주요한 선수 역할을 담당했으나 모두 권 전 회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동안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른다”면서 유죄 판결했고,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권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정식 재판이 모두 종료된 만큼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최종 판단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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