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명백한 위법 있지 않는 한 불가능"

입력 2024-07-02 16:22 수정 2024-07-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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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9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치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공개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겼고, 현재 90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특정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청원도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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