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입력 2024-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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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수조사…가입 처리 후 누락 보험료 등 부과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2만 명 넘는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대해 사업장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등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택배 영업점 90곳은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각각 2만868명, 2만80명에 달했다.

이에 공단은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 영업점 90곳에 대해 성립 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했다. 또 누락 보험료 총 47억3700만 원(산재보험 20억2200만 원, 고용보험 27억1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 2억9600만 원(산재보험 1억4500만 원, 고용보험 1억5100만 원) 부과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를 안내·지도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서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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