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입력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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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
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전용자금을 최대 2억 원 공급(소진공)한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이다.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추가자금 최대 5억 원을 3회 나눠 제공(중진공)한다.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획일적 유예제도로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는 ‘유예 선택권’을 부여한다. 소기업으로 조기 진입하면 소기업 사업 우대혜택 등을 지원한다.

또 향토기업 요건을 완화(근로자 10명)해 성장하는 소상공인을 편입하고 자금·판로확대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 화장품, 패션잡화 등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를 선정해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동행축재를 판로·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 규모는 내년부터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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