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영 효율화 나선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입력 2024-07-04 07:00 수정 2024-07-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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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이앤씨(E&C) CI. (사진=SGC이앤씨)
▲SGC이앤씨(E&C) CI. (사진=SGC이앤씨)

SGC이앤씨가 지난달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경영 조치에는 임원들 급여를 줄이고, 팀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특단의 대책이 포함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중견 건설사 SGC이앤씨는 지난달 말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비상경영 기간은 연말까지 약 6개월간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임원은 1년간 급여를 삭감한다. 복지 혜택도 축소한다. 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는 기존에 지급하던 직책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 대상 자기돌봄 휴무도 확대 시행한다. SGC이앤씨는 올해 초부터 유급휴가인 자기돌봄 휴무를 시행해왔다. 이번 비상경영 시행 조치에 따라 기간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SGC이앤씨는 자기돌봄 휴무 기간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나 삭감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SGC이앤씨 관계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겠다는 판단에 임원 급여 삭감과 직원 유급휴가를 진행한 것으로, 자구적인 노력의 차원에서 비상경영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대상 유급휴가의 경우 주택 건설 현장이 감소하면서 준공이 완료된 뒤 다음 프로젝트를 대기하고 있는 현장 직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이 생기면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하반기 해외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GC이앤씨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대우건설은 본사 직원 1200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는 최장 2개월의 유급휴직제를 시행한다. 포스코이앤씨도 노사결의를 통해 임원 급여를 최대 15% 삭감하고, 직원 임금협상은 하지 않는 동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조치에 나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건설회사 조직 구성원들이 일종의 고통 분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급적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SGC이앤씨 재무구조가 악화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SGC이앤씨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SGC에너지로부터 빌린 200억 원 차입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2022년 11월 차입 이후 이번까지 5번째 연장이다. 2022년 11월 800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조달한 뒤 2023년 2월 600억 원의 대여금을 연장한 바 있다. 그해 5월, 8월 12월에는 20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차입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올 1분기 SGC이앤씨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3% 줄었다.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금융 이자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SGC이앤씨가 보유한 총 차입금은 1분기 기준 25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했다. 금융이자비용은 전년 동기(32억 원)보다 31.3% 늘어난 42억 원이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은 올 1분기 0.29로 전년 동기(1.2) 대비 대폭 감소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다는 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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