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09-06-28 12:00 수정 2009-06-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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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적발시 최대 24개월 모집행위 금지

모집인에 대한 등록ㆍ해지업무가 일원화 되고 법규를 어기면 최대 2년간 모집활동이 금지된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에게도 묻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여신금융협회 내부의 강력한 자율규제안이 마련됐다.

여신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여신협은 카드사별로 별도 운영 중인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를 위반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수준에 따른 제재기준 마련했다.

우선 카드사가 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를 적발했을 때 해당 모집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협회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여신협은 중앙서버에 해당 모집인을 등록시켜 다른 카드사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고 짧게는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간 전 카드사의 회원모집 활동을 제한한다.

신용카드사들의 책임도 강화된다. 모집인 등록의 지연ㆍ누락, 규약 위반 모집인을 통보하지 않는 등 모집인운영규약을 위반한 신용카드사에 대해 일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여러사람의 손을 거쳐가는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협회 등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집인의 신분증 및 명함양식도 표준화된다. 이 밖에 카드 모집 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고객에게 명함을 주는 것도 의무화된다.

여신협은 이 같은 내용의 준수여부를 합동 기동점검반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모집인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여신협은 불법모집인으로 서버에 등재해 일정기간 동안 모집인 등록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신협은 준법정신과 신용카드 기본지식이 포함된 모집인 교육용 표준강의 교재를 제작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협회에서 제작한 표준강의 교재를 활용해 신규전업모집인에 대해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신협 이강세 상무는 "이번에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등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의 모집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불법 모집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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