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입력 2024-07-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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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고려아연 “유예기간 7년 이상 달라 떼쓰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황산취급대행계약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2일 냈다.

영풍 측은 “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영풍과 고려아연은 2000년 이후 각각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생산되는 황산 대부분을 온산항을 통해 수출해 왔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제련소에서 만들어진 황산을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 및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이를 황산취급대행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지난 20년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0년 넘게 유지해온 황산취급대행계약 기한(6월 30일)을 불과 2개월 남겨둔 4월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거래거절 선언에 대해 자사의 대체설비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고 7년가량 소요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우선 1년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산 이동경로 및 황산취급대행 계약. (사진제공=영풍)
▲황산 이동경로 및 황산취급대행 계약. (사진제공=영풍)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무리한 행태를 보인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시설 노후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위험, 유해 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 △자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을 근거로 삼았다.

고려아연은 계약 종료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내부 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영풍이 계약 종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므로 영풍이 구체적 근거로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영풍 측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7년 이상이라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탱크 임대나 대체시설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협상의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특히 고려아연이 황산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자사의 주력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놓고 있다”며 “상장 기업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큰 의구심이 들며, 대주주란 이유로 당사에 책임과 의무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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