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입력 2024-07-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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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뉴시스)
▲전청조 (뉴시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일삼아온 전청조 씨에 또 다른 사기 혐의가 드러나며 추가 기소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에게는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및 교제를 빙자해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2억 3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러한 가운데 전씨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이라는 허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약혼자 남현희 전 펜싱선수 모친 집에 주거침입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남현희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남현희는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에선 스스로 사임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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