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입력 2024-07-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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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5쪽 분량 탄핵 사유 부존재 설명자료 배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3일 대검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총장의 반박에 이어 대검 차원에서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한 것이다.

대검의 설명자료엔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 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씨)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대법원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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