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뺑소니 운전자…자택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은 기각

입력 2024-07-04 0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여성이 체포됐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경 서구 불로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남성 B씨(50대)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을 펼친 끝에 4시간여 뒤인 2일 오전 1시30분경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에게서 음주나 과속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슨 이유로 사고 현장을 달아났는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파악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17,000
    • -0.65%
    • 이더리움
    • 4,06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99,800
    • -1.32%
    • 리플
    • 4,104
    • -1.79%
    • 솔라나
    • 287,300
    • -2.11%
    • 에이다
    • 1,164
    • -1.77%
    • 이오스
    • 954
    • -3.25%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19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1.09%
    • 체인링크
    • 28,500
    • -0.07%
    • 샌드박스
    • 594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