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알고보니 거짓광고

입력 202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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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거짓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온라인 강의업체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4월 26일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같은해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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