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헤어드라이기·에어컨, 생활 속 전자파 안전할까

입력 202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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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기, 에어컨, 전기자동차 생활제품 13종 측정
과기정통부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전기차 충전 시 노출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차·헤어드라이기·인형뽑기 등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해 4일 공개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차·헤어드라이기·인형뽑기 등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해 4일 공개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차·헤어드라이기·인형뽑기 등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해왔다.

올해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제품 7종, 계절(하계)제품 2종과 자체선정제품 4종 등 총 13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달간 정밀 측정·분석했다.

△버스정류장 냉열의자 △인형뽑기 기계 △전기자동차 등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 신청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모터(헤어드라이기, 인형뽑기기계)가 동작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 비데)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하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되었으며, 이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측정 결과치가 나왔다.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전기자동차, 유‧무선 충전설비)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신청제품, 계절(동계)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공간에 설치된 디지털 융‧복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도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공개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ICT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 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측정한 제품의 상세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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