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입력 2024-07-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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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날 권익위는 86개 기초지방의회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같은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임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부패유발요인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부패 발생을 방지하고, 다른 전문가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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