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절도 누명 또…이번엔 아이스크림집서 부부 얼굴 공개

입력 2024-07-04 10:09 수정 2024-07-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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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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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를 찾았다가 절도범으로 누명을 쓴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아내와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에서 3400원어치 아이스크림 4개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결제방법 중 하나로 안내된 제로페이를 사용했다.

하지만 10여 일이 지나 해당 점포를 찾았다가 아내와 자신의 옆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입구에 게시된 것을 목격했다.

사진 아래에는 '2024년 6월 9일 저녁 7시 50분경 아이스크림 4개 결제 안 하고 가신 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절도범 누명을 쓴 A 씨는 앞선 결제 내역을 찾았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업주 번호로 연락해 항의했고, 무인점포 업주 B 씨는 정상 결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진을 게시해 놓은 것은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이후 B 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페이가 ○○○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금액을 받지 않았다. A 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나와 아내의 사진을 무단 게시한 일수에 해당하는 14일간 게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A 씨는 B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으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B 씨는 "A 씨가 고성을 내며 화를 내 직접 대면해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서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아직 사과문을 게시하지 못했지만, 곧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인천의 한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을 공개했다가 경찰에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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