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영업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독려…미비하면 계약 해지”

입력 2024-07-04 10:25 수정 2024-07-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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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영업점 90곳 5개월간 실태조사...누락 보험료 47억ㆍ과태료 3억 부과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쿠팡은 위탁업체 배송 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관련 제재와 관련해 "각 영업점을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미비 업체와는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날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곳에서 근로자 4만948명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됐다.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만80명이었다.

공단은 적발된 영업점들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사회보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2억9600만 원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단을 통해 발표된 사안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의 계약 뿐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 계약 기간 중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쿠팡이 직고용한 배달 근로자(쿠팡친구)와 이번 공단 조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 대상 보험 가입을 수 차례에 걸쳐 독려했고 현재는 위탁업체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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