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입력 202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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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SNS 등을 통해 성적 이미지 노출돼
피해자, 수사기관 아닌 개인적으로 대응해

▲성적 이미지 전송 및 공유 요구 경험 유무 / 단위 : (명), % (여성가족부)
▲성적 이미지 전송 및 공유 요구 경험 유무 / 단위 : (명), % (여성가족부)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응답자의 1.1%가 있었다고 답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를 받은 청소년도 0.6%로 나타났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ㆍ유포된 경우도 1.1%에 달했다.

비동의 촬영 및 성적이미지 유포 또는 유포 협박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기관보다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았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때에도 신뢰하는 어른보다는 또래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향이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92.7%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적이미지 등을 보는 것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노력 방안으로 성인의 37.6%가 '제작ㆍ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순으로 답했다.

신영숙 차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전국 중ㆍ고등학생 4757명과 19세 이상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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