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입력 2024-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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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7-0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
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0%) 증가했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0%) 증가했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부처와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대형 플랫폼 업체가 대거 분포한 경기도부터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불법 사채와 관련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감독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인 만큼 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직접 감독을 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광고해 주고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은 최근 불법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출간한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 책자’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대출 중개플랫폼을 통해 3곳의 업체에서 총 160만 원(대출금 각각 70만·40만·50만 원)을 대출 받아 이자를 포함해 250만 원(조건 100만·70만·8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총 90만 원의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업체의 겁박으로 542만 원(각각 260만·117만· 165만 원)을 상환했다. 협회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납부 이자율을 구한 결과 납부이자율은 연 4800~5400%에 달했다.

실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실시간 대출 문의 게시판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 문의와 답변이 쇄도했다. 작성자가 1~2주 안에 30만~200만 원의 소액 급전 대출문의를 하면 수십개의 업체들이 쪽지를 통해 연락하는 식이다. 가령, 150만 원을 빌려 2주 안에 2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이자율은 869%에 달했다.

불법 사채 서비스가 버젓이 제공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별도의 검사권을 금융당국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돼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인력을 비정기적으로 파견해 감독을 간접 지원해 왔다.

불법대출 정황이 확인되는 데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자체를 제재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여주고 대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대출을 실제 취급한 대부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을 통해 8명의 피해자 소송지원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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