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입력 2024-07-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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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정부가 내달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도 협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개정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보험사기 불법광고 인터넷주소(URL)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에 나섰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 피해 사실 고지방법과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 추정 연구용역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해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활용해 보험사기 방지정책 마련과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보헙협회는 올 하반기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홍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형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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