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입력 2024-07-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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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신규 사업자, 로밍 허용 불가한데…뒷수습하느라 주파수 취소”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사유는 자본금 부족 및 주주 구성 문제"
청문 조서 아직…주파수 할당 취소 최종 여부 결론 늦어질 듯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미디어 데이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 미디어 데이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여의도로 번진 제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자본금 부족 및 주주변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A 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 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해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하므로, 주파수 할당 신규사업자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받는 신규 사업자에게 로밍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법상 불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 의무 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28GHz 신규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정책을 믿고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책과 관계없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로밍 계약을 위해 복수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전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의 취소 이유는 로밍 여부가 아니라 '자본금 부족 및 주주구성 변화'라고 못 박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로밍은 통신국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검토를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로밍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이후 사업을 개시할 때의 문제"라면서 "신규 사업자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정보망 구축을 희망할 경우에 로밍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파수 할당 기업 경매를 추진할 당시,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의 제4이통 정책 실패와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스테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등록법인이 주주구성 신청 당시와 다르다"면서 "이거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사기 아니냐"라고 물었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상원 대표가 과기정통부 장관을 아주 우습게 본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습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초 정부가 밝힌 7월 초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이뤄진 청문에 대한 조서 작성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서를 받은 뒤 사업자가 이를 열람하고, 사업자가 정정을 요청하면 정정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가 있고, 그게 끝나면 청문 주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해서 최종 처분을 하는 단계로 간다"면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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