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4-07-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대상그룹의 대상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했다.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 원 중 1억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어음할인료(246만 원)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38,000
    • -1.13%
    • 이더리움
    • 3,150,000
    • +0%
    • 비트코인 캐시
    • 789,500
    • +0%
    • 리플
    • 2,143
    • -0.23%
    • 솔라나
    • 129,800
    • -0.99%
    • 에이다
    • 401
    • -1.47%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1%
    • 체인링크
    • 13,250
    • -0.23%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