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종합]

입력 2024-07-05 14:29 수정 2024-07-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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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주택용 도매요금 6.8% 인상…일반용은 영업용1 6.3%, 영업용2 6.7%

(자료=한국가스공사)
(자료=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22.2954원으로 메가줄(MJ)당 1.41원(6.8%)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영업용1은 21.8035원으로, 영업용2는 20.8018원으로 1.3012원씩(각각 6.3%, 6.7%) 올린다.

이번 가스요금 조정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377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결정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 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1회 요금 인상에도 13조 원으로 늘었다. 올해 미수금은 1분기 기준으로 13조5000억 원이다. 가스공사는“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웃돌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열효율 개선사업’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298가구와 1537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곳을 지원했다. 보일러, 단열재 등을 교체하면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가 약 10% 절감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해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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