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영제약의 ‘아트리플러스주’ 일부 제품을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아트리플러스주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슬관절 골관절염과 견관절주위염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제조번호 AP2406(사용기한 2027년 4월 2일)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것으로, 환자에게서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발생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이뤄졌다.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적절성, 수거‧검사 결과 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당 제품 생산 제조소 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이 확인된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제품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아트리플러스주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