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입력 2024-07-06 08:00 수정 2024-07-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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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단속‧적발→형사처벌→재범 방지‧예방→재활치료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발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마약 범죄 상황이 정말 심각한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적발, 형사처벌, 재범 방지‧예방 기능, 재활 치료 등 마약 범죄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 제공 = 대검찰청)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 제공 = 대검찰청)

Q. 마약 유통 및 투약 등 처벌되는 마약 사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행위로 구별을 하는데 1) 투약 2) 소지 3) 매매 4) 알선 5) 수출 6) 제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행위 유형 가운데 투약과 소지 행위가 그나마 형량이 좀 낮고 매매와 알선, 수출과 제조의 경우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범죄 유형을 구별함과 동시에 어떠한 종류의 마약류를 다뤘는지, 그 양은 얼마인지, 투약의 경우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Q. 마약 중독으로 인한 마약 사범 재범률이 좀체 꺾일 기미가 없는 듯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한 업무를 맡는 ‘마약 재활팀’을 새로 만들어 2026년 5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엄정한 단속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판단해 마약 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 제공 = 대검찰청)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 제공 = 대검찰청)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 전문상담’을 통해 단계별 중독 회복관리를 하며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독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회복, 치료, 사회 복귀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약류 사용자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운용,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사업’, ‘마약류 사용자 회복관리 사업’, ‘마약류 사용자 가족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며 마약류 사용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재활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 제공 = 대검찰청)
▲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 제공 = 대검찰청)

Q. 청소년은 마약 사범 처벌에 있어 교화를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미성년자의 경우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는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종종 직접 마약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마약의 종류, 양, 투약한 방식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되고 중범죄이니만큼 청소년이어도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성인에 비해 미성년자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고, 특히 만 14세~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일지라 할지라도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이 소위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는 범죄경력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에, 청소년에게는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청소년이 향후 성인이 됐을 때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이 사회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교화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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