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입력 2024-07-05 16:00 수정 2024-07-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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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사옥.
▲금융투자협회 사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초안 설계 업무에 회계법인 삼정KPMG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 열린 금융투자협회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평가 결과 회계법인에 삼정KPMG,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이다.

양사는 지난달 중순 금융투자협회에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상황이다. 개정 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반영해 연내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 기준안을 마련한다.

한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는 "삼정KPMG가 앞단에서 컨설팅 개념으로 선두하고, 향후 실무적인 법률 자문은 김앤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며 "증권사들의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가상회사 대상 컨설팅을 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3일부터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둔다는 점에서 '금융계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도록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별로 다르게 규정했다. 자산총액 5조 원 또는 운용자산 20조 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 및 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 미만의 증권·운용사는 2026년 7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금 여력이 높은 금융지주사, 은행과는 달리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한 정관, 시스템 컨설팅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선물·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주요 업권의 책무구조를 공통적으로 적용한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만들어 개별 증권사들이 조금씩 변주를 더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책무 예시안을 개별회사에 맞게 변형해 적용 시 필요한 고려사항도 제공한다.

회계업계에선 이번 책무구조도 우협 선정에 대해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삼정KPMG 내 GRC(Governance Risk&Compliance)팀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중에는 삼정KPMG와 삼일PwC 두 곳만이 내부통제 사업팀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또 다른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는 이번 입찰에 대해 "금융투자업권을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라는 상징성이 있어 법인들의 경쟁이 치열했다"며 "앞서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또한 삼정KPMG에 컨설팅을 맡기려 했지만, 이미 삼정을 외부감사인에 선임 중이어서 바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삼일PwC회계법인과, 신한금융지주는 딜로이트안진과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실제로 신한금융지주가 국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최초로 작성을 완료할 수 있었던 데는 삼정KPMG GRC 출신의 전종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자문 파트너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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