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모집기간 연장…"최대 6000만 원까지 연이율 0.7%"

입력 2024-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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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20년 넘은 저층주택 대상

▲서울시청사.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사.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저층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 시내 20년이 넘은 저층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층주택에는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독 주택은 최대 6000만 원, 다세대·연립 주택은 최대 3000만 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가구당 3000만 원씩 최대 2가구의 집수리 비용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2024년도 ‘안심 집수리 융자사업’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 단, 모집 기간 내이더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년이 넘은 저층주택에 대해서는 ‘안심 집수리 이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 한도는 융자 지원과 동일하다. 신한은행 대출금리(5~6%)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며 연말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먼저 신한은행(서울시 내 8개 지점에서만 취급)에 전화 혹은 방문 상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받고, 시공업체의 견적서를 포함 자치구청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융자 및 이자 지원 신청 전 전문가로부터 주택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노후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저리 융자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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