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어서 홧김에" 강원랜드 호텔에 불 지른 50대 중국인…결말은 구속

입력 2024-07-05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원랜드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른 5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5일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청구된 50대 중국인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호텔 14층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객실 내 스프링클러 작동과 호텔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에 나서며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으나, 투숙객 6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산소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전 8시께 인근 민박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 전날 오후 철물점에서 20ℓ짜리 기름통을 산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1000만 원을 잃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61,000
    • -1.99%
    • 이더리움
    • 2,945,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0.06%
    • 리플
    • 2,060
    • -1.86%
    • 솔라나
    • 121,400
    • -2.88%
    • 에이다
    • 384
    • -2.29%
    • 트론
    • 409
    • -0.73%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1.26%
    • 체인링크
    • 12,480
    • -2.42%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