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입력 2024-07-06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55,000
    • -0.62%
    • 이더리움
    • 4,06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499,700
    • -1.34%
    • 리플
    • 4,111
    • -1.93%
    • 솔라나
    • 287,100
    • -2.11%
    • 에이다
    • 1,162
    • -1.86%
    • 이오스
    • 959
    • -2.44%
    • 트론
    • 365
    • +2.53%
    • 스텔라루멘
    • 519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33%
    • 체인링크
    • 28,520
    • -0.04%
    • 샌드박스
    • 595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