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입력 2024-07-06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던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던 중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실 바닥에 뒷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65,000
    • +1.84%
    • 이더리움
    • 3,262,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438,300
    • +1.43%
    • 리플
    • 719
    • +0.98%
    • 솔라나
    • 193,500
    • +3.86%
    • 에이다
    • 476
    • +1.49%
    • 이오스
    • 641
    • +1.26%
    • 트론
    • 210
    • -0.9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1.98%
    • 체인링크
    • 15,090
    • +3.43%
    • 샌드박스
    • 342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