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부실 포착…대손충당금 기준 미기재”

입력 2024-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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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개사에 대해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요 사항을 기재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포착된 누락 사항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이다.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관련해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한 사례가 나왔다.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나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을 미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해 기재 누락한 경우도 포착됐다.

또 감사용역과 관련한 감사보수·감사시간,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재 시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기재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에선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 내역 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나왔다.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23일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은 안내할 계획”이라며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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