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입력 2024-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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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2500만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안종합건합은 목적물 수령 이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수안종합건설은 또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초과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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