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입력 2024-07-08 11:11 수정 2024-07-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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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피고 업체 브이렉스가 복간을 알린 '디즈니 그림 명작' 60권 전체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2022년 피고 업체 브이렉스가 복간을 알린 '디즈니 그림 명작' 60권 전체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1980년경 국내 출간돼 현재까지 온라인 판매 중인 ‘디즈니 그림 명작’이 상표권 위반으로 패소하면서 더는 ‘디즈니’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서적의 출판과 판매가 금지되고 재고도 모두 파기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디즈니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온 국내 콘텐츠 업체 디즈니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저작권 등록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서 “피고들은 ‘디즈니’, ‘Disney’, 디즈니 로고를 포함하는 표지를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디즈니 그림 명작 전집'에 대한 출판, 광고, 판매, 배포 등이 모두 금지됐고 이미 출간돼 사무실이나 서점 등에 보관 중인 재고 역시 폐기하게 됐다.

사건은 국내 콘텐츠 업체 디즈니엔터프라이즈가 원작자인 월트디즈니컴퍼니의 허가 없이 2021년 11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디즈니 그림 명작’ 전집의 삽화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며 시작됐다.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해당 저작권은 또 다른 피고 업체인 브이렉스에 양도됐는데, 이들은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를 발행하는 등의 신사업 내용을 언론에 홍보했다.

이 같은 상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피고는 전집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저작권 양도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면서 2023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직원 명함, 트위터 계정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홈페이지, 채용 정보 사이트, 기타 웹페이지 등에 디즈니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반 수요자는 피고들이 마치 월트디즈니코리아의 계열회사거나 관련 사용 허락을 받은 회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의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가상화폐 토큰 발행 등에 디즈니 표지를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홍보하면서 디즈니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자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한 ‘디즈니 그림 명작’의 삽화 부분이 사실상 미국에서 1970~1980년대 출판된 ‘Disney Art Classics’라는 제목의 도서에 가깝게 복원한 것이라고 봤고,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 저작물로 분류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피고 스스로도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전집 삽화 부분은 원저작물에 가깝게 복원한 것’이라는 취지의 홍보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해외 저작물에 대한 계속이용 규정을 마련한 1995년 저작권법에 따라 보더라도 이 전집이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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