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돌입

입력 2024-07-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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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발송…타 사업자 활동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공정위는 구글에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팔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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