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횟집 4곳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9일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횟집 82곳을 대상으로 수족관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체 5%에 해당되는 4곳의 수족관 물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1.5배에서 7.5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내 77곳의 횟집 8곳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수치다.
대장균군은 자체로 병을 일으키는 균은 아니지만 대장균군이 과다한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한편 냉면전문점 20곳을 대상으로 냉면육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다행히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