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입력 2024-07-08 15:45 수정 2024-07-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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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 주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TF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동시에 개최했다.

방 실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범정부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오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우선 보이스피싱 TF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에서 집중수사를 해서 보이스피싱 사범을 7000여 명 넘게 검거하고 범행전화번호, 단말기 등 5만여 건을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피싱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범죄조직은 끝까지 추적ㆍ엄벌하고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 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불법사금융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말,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착수한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재산ㆍ체납추적조사를 통해서 1467억 원을 추징ㆍ징수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ㆍ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구속・구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미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포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불법광고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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