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종합]

입력 2024-07-08 16:11 수정 2024-07-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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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날 경북 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특히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21대 국회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고 한 것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면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문자 논란에 대해선 "전날 대통령실 입장이 나갔다"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를 두고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한 후보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렸다. 더 이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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